한국독립영화협회를 비롯한 영화단체연대회의의 8개 영화단체는 '형법 제356조(횡령) 등 위반' 혐의로 영진위 김세훈위원장과 박환문사무국장을 검찰 고발할 예정입니다. 영화인들과 언론의 참여, 관심, 취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16년 12월 23일(금) 오전 11시
-장소 : 광화문캠핑촌(이순신동상앞)
2016년 국정감사에서 영화진흥위원회의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 12. 7 영화진흥위원회 박환문 사무국장에 대해 ‘성희롱 발언, 부적정한 예산집행, 복무 위반 등’ 규정 위반에 대한 중징계처분을 요구하였으며 김세훈 위원장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에 우리 영화인들은 문체부의 문책요구를 넘어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그동안 영화진흥위원회는
‘천안함프로젝트’ ‘다이빙벨’과 같은 영화들을 상영한 영화관을 지원 배제시키기 위해 1) 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 편법운영 2) ‘민간독립영화전용관(인디스페이스, 오오극장, 아리랑시네센터) 지원 배제와 같은 직접적 탄압을 진행해 왔고, 또한 부산국제영화제의 다이빙벨 상영강행과 관련하여 3) 2014년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대폭축소 결정을 내렸으며, 영화진흥위원회의 각종 제작지원, 홍보마케팅지원사업 등에서 특정 영화인들 및 제작사, 배급사의 작품을 배제시키기 위해 4) 심사위원명단의 공개거부 5) 심사과정 회의록의 축소 작성을 진행했으며, 이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있는 6) 9인위원회 회의록의 축소작성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영화발전 중장기계획안 및 년도별 사업계획안을 영화단체들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7) 독단과 불통으로 한국영화발전 중장기계획안 및 년도별 사업계획안을 입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8) 140여억원의 렌터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사업 자체가 좌초된 바 있습니다. 또한 9) 등급분류면제추천조항을 악용하여 각종 영화제 및 상영회의 실행을 어렵게 했으며, 10) 보조금을 빌미로 영화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영화발전 중장기계획안 및 년도별 사업계획안을 영화단체들과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한 약속을 뒤집고 7) 독단과 불통으로 한국영화발전 중장기계획안 및 년도별 사업계획안을 입안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8) 140여억원의 렌터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하다가 사업 자체가 좌초된 바 있습니다. 또한 9) 등급분류면제추천조항을 악용하여 각종 영화제 및 상영회의 실행을 어렵게 했으며, 10) 보조금을 빌미로 영화단체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화계는 불공정한 밀실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영진위의 시대 역행적 행태와 김세훈 위원장, 박환문 사무국장의 책임회피로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영화인들은 이번 고발을 시작으로, 영화진흥위원회가 진정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날 때까지 압박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책요구에 대해 현재까지 회의를 열지 않은 9인위원회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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