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곤지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입장
2018년 3월 영화 ‘곤지암’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이하 하이브)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밝힙니다.
2018년 3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에 위치한 폐업한 정신병원의 부동산 소유자(이하 소유주)가 영화 ‘곤지암’을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화 곤지암은 소유주 개인을 소재로 한 영화가 아니므로 소유주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화의 상영으로 부동산의 객관적 활용가치 자체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하면서, “영화는 명백히 허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공포영화에 불과할 뿐 부동산에 대한 허위 사실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고, 괴이한 소문은 영화가 제작되기 한참 전부터 세간에 퍼져 여러 매체에서도 보도되었으며, 이러한 괴이한 소문이 돈 것은 근본적으로 정신병원이 폐업 후 소유주에 의해 장시간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영화 상영 및 특정 표현을 금지시켜야 할 피보전권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이브는 영화 제작 및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 본 영화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밝혀 왔습니다. 이번 기각 결정을 통해 영화 ‘곤지암’의 상영에 법적 문제가 없음이 명확해 졌지만, 앞으로도 영화와 관련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입니다.
'영화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나가노 메이, 스즈키 료헤이, 사카구치 켄타로 <내 이야기!!> 제37회 코단샤 만화상 수상, 2013 ‘이 만화가 굉장해!’ 여성부문 1위 선정 청춘 로맨스 (0) | 2018.03.22 |
---|---|
[영화의 전당 시네마테크] 세계영화사의 위대한 유산, 월드시네마 XV (0) | 2018.03.21 |
하윤경, 조성하 <타클라마칸> 논란을 불러올 영화 (0) | 2018.03.09 |
김수안 폭풍성장 <운동회> 짝사랑에 빠진 9살 소녀 (0) | 2018.03.08 |
[공식입장전문] 영화감독 이해영입니다. (0) | 2018.03.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