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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Q&A] 2022 소상공인 300만원 누가 받나?

by 22세기소녀 2022. 1. 21.


Q : 누가 받나.
A : “소상공업체와 소기업 약 320만 곳이다. 집합 금지, 영업 제한 등으로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이 된 업종은 물론 여행ㆍ숙박업 등 비(非)대상 업종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1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다면 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Q : 지원 기준은.
A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음식ㆍ숙박업 10억원, 도ㆍ소매 50억원 등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15일 이전이어야 한다. 정부가 1차 방역지원금 지급 발표를 한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개업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지난해 11월, 12월 월매출 또는 11~12월 합산 매출이 2019년이나 2020년 동기 대비 줄어든 업체가 대상이다.”

Q : 언제 지급되나.
A : “다음 달 중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10~11일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당 계획대로 통과한다면 일주일 안팎 준비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나가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지급도 가능하다.”

Q : 신청 방법은.
A : “1차 방역지원금과 절차는 같다. 다음 달 중 대상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문자 안내에 따라 전용 사이트(소상공인방역지원금.kr)를 방문해 온라인 간편 신청을 하면 된다. 별도 증빙 서류는 필요 없다.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된다.”

Q : 지급액은.
A : “1인당 300만원이다. 1차 방역지원금(100만원)의 세 배다. 기재부 집계에 따르면 소상공인 1인당 누적 현금 지급액은 2020년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부터 이번 2차 방역지원금까지 최대 3350만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제외한 액수다.”

Q :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도 늘었다.
A : “그렇다.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예산 1조9000억원이 추가된다. 500만원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보강하는 용도다. 지난해 10월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ㆍ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피해를 본 90만 곳이 대상이다. 선지급금이라곤 하지만 대출에 가깝다. 500만원을 미리 받고(선지급) 이후에 피해액이 확정되면 정산(후정산)하는 방식이다. 확정된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으면 차액만큼 대출로 전환된다.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1% 선이다.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도 가능하다.”

Q : 이밖에 추경은 어디에 쓰이나.
A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2만5000개로 늘린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중증환자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경구용 치료제 40만 명분, 주사용 치료제 10만 명분도 추가로 사들인다. 재택 치료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 지원비 예산도 5000억원 늘어난다.”

Q : 추경 재원은 어떻게.
A : “대부분 빚이다. 14조원 가운데 11조3000억원을 국채 발행(국가채무 증가)을 통해 마련한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 자금 2조7000억원도 꺼내 쓴다. 기재부는 ‘초과 세수 기반 방역 추경’이라고 제목을 달았지만 실상은 국가채무 기반이다. 지난해 발생한 초과 세수는 국가결산 승인이 나는 오는 4월 이후에야 꺼내 쓸 수 있어서다. 10조원대 초과 세수를 이번 추경을 하는데 진 빚을 갚는 데 전부 쓴다는 보장도 없다. 여야에서 추경 증액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대선 후 2차 추경을 할 가능성도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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