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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by 22세기소녀 2020. 6. 1.

프리랜서 예술인 분들도 받으실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이

6.1(월)부터 7.20(월)까지 진행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소득/매출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가구소득 중위 150% 이하 또는 신청인 연소득 7천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


:: 지원내용

- 소득지원 총 150만원: 월 50만원 * 3개월


:: 신청기간

6/1(월)~7/20(월)

** 6/1(월)~6/12(금) 기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 시행


:: 세부내용 확인 및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문의 1899-4162,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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